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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지급일자

트래저블 2021. 1. 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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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6일부터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은 1,2차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았을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여파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은 1월6일 사업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기준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월5일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 >

2021년 1월6일부터 11월까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1,2차 고용안정 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로 2020년 12월24일 고용보험 가입상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1월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될 예정 입니다.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시 등록했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들은 2월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및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1월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신청절차등 자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이 되는 창업일에 대해 2차 지원금때처럼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기때문에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일을 설정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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